노동조합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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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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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총회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

1. 총회(대의원회)

가. 총회(대의원회)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총회의 종류(정기총회, 임시총회), 총회의 소집 절차(소집권자, 소집권자가 유고인 경우, 소집을 게을리 한 경우, 공고기간) 등에 관해서는 노조법이 정하고 있다. 한편,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대신할 수 있다)(§17 ①).1)1)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총회에 갈음하는 의결기구가 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할 것에 대해서는 구분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하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는 식으로 단순히 규정해 두었을 경우, 대의원회에서의 임원 선출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조합원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되어야만 한다고 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한 규정이 필요하다.

정기총회/대의원회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고, 임시총회는 노동조합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언제든지 임시총회/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18 ①), 노동조합대표자는 조합원/대의원 1/3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1/3 이상)이 회의에 붙일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한다(§18 ②). 이 때 노동조합 대표자의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규약으로 제한할 수 있어도(예를 들어 집행기구의 동의), 조합원 등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 권한은 규약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조합원 등의 직접 참여를 통한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한편, 대의원회는 총회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 대의원회에서도 총회의 의결 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 중 어느 하나에서만 의결할 수 있는 사항임을 규약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은 의결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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