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열요금 상한 지정(산업자원부고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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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열요금 상한 지정(산업자원부고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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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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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열요금 상한 지정(산업자원부고시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82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난방 열요금상한지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8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

「지역난방 열요금 상한 지정」 개정

1. 개정 사유

지역난방 요금 중 상한적용의 예외가 되는 연료비연동제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자와 사용자의 연료비 부담을 합리화하고, 세금 및 부담금의 변경에 따른 요금반영을 현실화

2. 주요 골자

□ 세금 및 부과금이 변경사항의 즉시 반영

사용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과금이 변경되어 요금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요금조정을 현재 승인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완화(제1조제1항 개정)

□ 정산제의 도입 근거 마련

고정비상한의 적용 예외의 하나로 연료비연동제에 부수하는 정산을 명문화(제1조제1항제1호 개정)

* 연료비연동제의 취지는 고정비는 상한제로 규제되는 상황에서 변동비요인에 대해서는 발생되는 실비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초과손익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으로 적정원가의 보전 필요

* (공공요금 산정기준 제4장 5호) 요금산정당시 총괄원가 및 수요량이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결산실적을 적용하여 산정한 실제치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항목별로 해당사유를 감안하여 요금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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