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지식경제부고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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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지식경제부고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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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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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지식경제부고시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87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지식경제부 장관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열매체”라 함은 가열하거나 냉각한 물 또는 증기등으로서 열을 전달하는 유체를 말하며, 열매체중에서 “공급 및 회수 되는 열매체”란 열수송관을 통해 수용가에 공급 및 회수되는 열매체를 말한다.
2. “열공급시설”이라 함은 열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로서 제4호 및 제5호의 시설중 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열사용시설”이라 함은 열의 사용을 위한 사용시설로서 법 제2조제4호의 사용자(이하“사용자”라 한다)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열중계처 또는 분기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열원시설”이라 함은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그 부속기기로서 열발생설비(이동식보일러를 포함한다)․열펌프․냉동설비․열교환기․축열조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를 말한다.
5. “열수송시설”이라 함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그 부속기기로서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열사용시설안의 배관을 제외한다)․열공급펌프(순환펌프․가압펌프등)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를 말하며, 열수송시설중 수열시설이라 함은 사업자가 열생산자의 열매체를 수열하기 위한 열수송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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