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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진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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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진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원의 승진에 관한 기준과 근무성적 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원급이하 사원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평정시기)
 ① 직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 라 한다)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은 매년 ○월에 각각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이후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 및 훈련성적은 명부조정일 현재를, 경력은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4조(근무성적평정)
 ① 임원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직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은 평정대상 직원의 동일 직급별로 확인 평정하여 결과가  별표 1 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 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양 의 비율에 가산한다.
 
 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예외)
 ① 6월 이상의 휴직,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당해 평정에 한하여  ‘우’ 이상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② 6월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특수분야의 파견근무 등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직원에 대하여는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바로 전회의 평정결과를 당해 년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제6조(근무성적 평정표)
 근무성적 평정표는 직종 및 직급별로 그 평정기준을 달리하여 작성한다.
 
 제7조(평정자와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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