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학점 이수제도 규정 
 제 1조 (목적)
 교육학점이수제도는 당사 임직원의 교육기회 제공과 자기개발 풍토조성 및 관리자의 직원 육성책임을
 제고하여 직원 개개인의 능력향상을 통한 회사 경영목표 달성을 기하고자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경영지원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적용한다.
 
 제 3조 (적용대상)
 회사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송출인력 제외)
 
 제 4조 (용어의 정의)
 1. 필수 과정
 소양교육,인성교육,업무능력향상, 어학 등 회사 전략경영을 위해 최고경영층의 재가를 받아 특정직급
 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선택과정
 임직원의 개개인이 자기계발을 위하여 선택하여 참가할 수 있는 교육으로 경영지원부에서 인정한
 교육과정(Cyber교육, 독서통신교육 등)을 말한다.
 
 제 5조 (기본원칙)
 1. 해당직급(직급표) 재직기간 중 필수교육학점은 10학점이상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해당직급(직급표) 재직기간중 교육학점은 필수학점 5학점을 포함하여(필수+선택) 연평균 10학점이상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위1.2항을 위반시 승격,승급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의 호봉승급기준을 적용한다.
 
 연간취득학점
 5학점 미만
 10학점이상
 호봉승급기준
 호봉승급 없음
 1호봉 승급
 1) 부서장 기준(부장(보),차장)
 
 연간취득학점
 5학점 미만
 7학점이상
 12학점이상
 호봉승급기준
 호봉습긍없음
 1호봉 승급
 2호봉 승급
 2) 과장(보) 기준
 
 연간취득학점
 5학점 미만
 5학점이상
 10학점이상
 호봉승급기준
 호봉습긍없음
 1호봉 승급
 2호봉 승급
 3) 대리,사원 기준
 
 4. 필수과정은 당해연도에 반드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