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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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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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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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3

인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용할 기준을 확립하여 인사처리의 적정․공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및그 사무처리는 이 규정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취업규칙․복무규정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구분】
직원의 구분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4조【임면권자】
직원의 임면은 사장이 행한다.

제5조【임면의 형식】
직원의 임면, 기타 인사상 변동은 사령장〔별첨 1〕, 또는 통지서〔별첨 2〕에 의하여 한다.

제6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취업규칙에서 정의한 용어를 준용한다.

제7조【인사위원회】
① 공정한 인사처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사장을 보좌하여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장채용

제8조【채용원칙】
직원의 채용은 소정의 조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공개경쟁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거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제9조【신규채용자의 자격】
신규채용자는 지능, 학식, 경력 또는 기술 등을 심사하여 해당 직에 임용하되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신체 건강하고 사상 온건하며 용모와 태도가 단정한 자
2. 가정환경이 원만하고 근무지와 보직에 불만이 없는 자
3. 인간됨이 진실하며 장래에 우수한 사원이 될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신규채용자 급호】
직원 신규채용의 경우 그 급호는 학력에 의한 급호조정 기준표〔별첨 3〕과 경력연수 환산기준표〔별첨 4〕에 의해 사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 채용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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