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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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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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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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규정

당직근무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휴무일 당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휴무일에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보안을 확보하며 긴급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당직근무에 관하여는 타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당직근무:일직 및 숙직근무를 총칭
2. 일직근무:휴일주간에 회사를 대표하여 하는 근무
3. 숙직근무:퇴근시간 이후 일정시간을 회사를 대표하여 하는 근무
4. 휴일:일요일, 공휴일 및 기타 회사가 정하는 휴일
제4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익일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의 편성】① 본사 또는 각 사업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를 명하되 당직근무자는 필요에 따라 2인 이상으로 할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인은 가능한 감독적 지위에 있는 상위자로서 편성한다.
제6조【당직자의 임무】당직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사, 현장, 지사에서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필요한 조치
2. 팩스 등의 긴급통신, 접수문서의 확인 및 처리
3. 화재 및 도난사고 예방
4. 기타 별도로 지시된 사항의 이행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은 주무부서의 장 또는 당해 사업소의 장이 근무예정일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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