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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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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생략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략
 
 제3조 (대항력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생략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생략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①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생략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생략
 
 ⑤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제1항의
 
 생략
 
 제3조의4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등) ①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생략
 
 제7조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생략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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