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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상호합의종결되었음을 통보할 때 쓰는 상호합의종결통보서(Ⅰ)[한국처분용] 양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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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합의종결통보서(Ⅰ)(한국처분용) 
 상호합의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소재지 (주소)
 
 국외관련인
 ⑦법인명 (상호)
 ⑧대표자 (성명)
 ⑨업종
 ⑩소재지
 ⑪ 신청인과의관계
 처리일
 ⑫ 상호합의개시일
 ⑬ 상호합의종결일
 ⑭ 상호합의요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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