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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기 관련귀속과세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한까지는 만료되지 아니함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확인한다는 내용의 부과제척기간의특례적용확인서 양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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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과제척기간의특례적용확인서 
 상호합의신청인
 ①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주소)
 
 국외관련인
 ⑧법인명(상호)
 ⑨대표자(성명)
 ⑩소재지
 
 과세처분
 ⑪처분청
 ⑫귀속연도
 ⑬소득금액
 ⑭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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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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