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주세법 제9조,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주류면허가 취소된 자의 명단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는 내용의 주류면허취소사실공고 양식입니다. |  
        |  |  
        |  |  
        |  |  
        | 주류면허취소사실공고 
 근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2조
 주세법 제9조,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주류면허가 취소된 자의 명단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0. ..
 
 세무서장
 
 
 아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제조(판매)
 장 위치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당초
 면허일
 면허취소
 일자
 면허취소
 사유
 면허증
 회수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