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박사 고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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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박사 고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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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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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박사 고용계약서
Postdoctoral Position(연구박사) 고용계약서

을 “갑”으로 하고 연구박사(Postdoctoral Position)를 “을”로, 지도교수를 “병”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당사자)
① 갑은 :
② 을은 연구박사 :
성명 ( 한자 :)
③ 병은 지도교수:
성명 ( 한자 :)
제2조 (계약기간) “을”의 계약기간은 200 년월일 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갑”의 의무)
① “갑”은 “을”에게 고용계약의 연구비로 일금 ₩ 원을 지불하며 연구비 이외의 다른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갑”은 “을”에게 연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며 지도교수의 연구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갑”은 “을”에게주당 6시간 이내의 강의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주당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강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을”의 의무)
① “을”은 본교 부설 연구소에 소속되고 본 고용계약서에 첨부된 연구계획서대로 “병”의지 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주당 6시간 이내의 강의와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주당 5일간 출근해야 한다.
③ “을”은 연구결과보고서를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연구(연구산학협력)처로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 종료후 2년이내 연구결과를 논문평가제도가 있는 국내외학회의 논문지에 연구소 소속명의로 1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연구는 ‘00년도 경희대학교의 지원에 의한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④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타기관의 출강 또는 타기관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⑤ “을”은 교육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본교의 교육시책에 따르고 본교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⑥ “을”은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해약되었을 경우 본교로부터 수혜받은 연구비는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병”의 의무)
① “병”은 “을”이 연구 및 강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실의 공동사용 및 강의배정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병”은 “을”이본 고용계약서에 첨부된 연구계획서의 연구과제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교수로서 지도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병”은 “을”의 지도교수로서 “을”에 대한 신원보증의 책임과 “을”이본 계약의 해약시 연구비를 반납하는 경우 보증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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