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사규(피복관리규정) |  
        |  |  
        |  |  
        |  |  
        | 피복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직원에 대한 피복의 지급과 착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은 본사 및 지사의 직원에 한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피복이라 함은 통상의 업무상 사용하는 회사 지정의 제모, 제복을 말한다.
 
 제4조【책임 및 권한】
 
 ① 피복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부장이 주관한다.
 
 ② 피복이 지급된 직원은 근무중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의 피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항시 소속 부서원의 피복 착용 및 취급에 관하여 지도할 책임이 있다.
 
 ④ 피복은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하며 오손시는 지체없이 자비로 세탁 또는 수리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종류】
 
 피복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종류│지급대상│
 ├──────────────┼───────────┤
 │ 근무복(하.동복, 춘추복) │직원│
 │방한복│ 외근근무자 │
 │위생복│조리원│
 │청소복│청소원│
 └──────────────┴───────────┘
 
 제6조【착용기간 및 지급시기】
 
 ① 피복의 착용기간 및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다.
 
 ┌──────┬──────────┬────────┬──────┐
 │구분│ 착용기간 │ 지급시기 │비고│
 ├──────┼──────────┼────────┼──────┤
 │ 춘추복 │4. 1. ∼5. 31.│3.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