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복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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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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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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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관리규정
피복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직원에 대한 피복의 지급과 착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은 본사 및 지사의 직원에 한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피복이라 함은 통상의 업무상 사용하는 회사 지정의 제모, 제복을 말한다.
제4조【책임 및 권한】
① 피복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부장이 주관한다.
② 피복이 지급된 직원은 근무중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의 피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항시 소속 부서원의 피복 착용 및 취급에 관하여 지도할 책임이 있다.
④ 피복은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하며 오손시는 지체없이 자비로 세탁 또는 수리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종류】
피복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종류
지급대상
근무복(하.동복, 춘추복)
방한복
위생복
청소복
직원
외근근무자
조리원
청소원

① 피복의 착용기간 및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다.
구분
착용기간
지급시기
비고
춘추복
춘추복
하복
동복
4. 1. ~5. 31.
9.15. ~ 10. 31.
6. 1. ~9. 14.
11. 1. ~3. 31.
3. 25.
9. 10.
5. 25.
10. 15.

② 초도지급은 신규 입사 또는 디자인 변경시 1착씩 지급한다.
③ 정기지급은 초도지급 후매 3년마다 1착씩 지급한다. 단, 외근이 잦은 부서는 소속 부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사장의 재가를 얻어 매 1년마다 2착씩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반납】
① 퇴직시 1년 이내 지급된 피복은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② 퇴직시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기준에 의거 급료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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