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_종류와_의의_및_권리의_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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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_종류와_의의_및_권리의_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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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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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_종류와_의의_및_권리의_주체
1. 權利의 本質

권리 그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일찍부터 학자들에 의하여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아직도 학자의 견해나 그 시대의 법률관에 따라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학설로서는 의사설, 이익설, 절충설, 법력설 등의 중요한 권리학설(Subjektives Rechtsheorie)이 제기되고 있다.

(1) 意思說(Willenstheorie)
의사설은 의사를 권리의 본질이리고 보는 학설이며, 권리는 법에 의하여 주어진 ‘의사의 힘’ 또는 ‘의사의 지배’라고 주장한다. 이 설에 따르면 법률상 권리를 가지는 자는 의사능력자에 국한되어 태아나 유아․정신병자 등은 권리를 가질 수 없게 되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실정법상으로도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예외적 규정(민법 제 762조, 제1000조)을 설명할 수 없다. 이 설은 권리의 행사라는 동적인 측면에 착안하여 권리의 향수라는 정적인 측면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있다.

(2) 利益說(Interessentheorie)
이익설은 의사설의 결함을 보충하여 나타난 것으로, 권리의 본질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 혹은 “법률에 의하여 개인에게 귀속하는 생활재화”라고 한다. 이 설에 의하면 권리주체와 수익주체는 언제나 같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親權처럼 권리자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는 권리는 권리가 아닌 것으로 되고, 어떠한 법규가 권리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받는 이익이 아니라 법규정의 ‘반사적 이익’도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이상 권리에 속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익이란 권리의 목적이며, 또는 권리행사의 결과에 불과한 것이지 권리 그 자체는 아닌 것이다.

(3) 折衷說(Gemischte Theorie)
절충설은 위의 의사설과 이익설을 절충한 것으로 利益意思說이라고도 하는데, 권리에 본질은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의사의 힘’또는 ‘의사의 힘을 승인함으로써 보호되는 재화 또는 이익’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설은 이익설과 의사설의 결점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타당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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