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權利主體(自然人과法人) 
 Ⅰ.自然人
 
 1. 權利能力
 
 (1) 權利能力의 의의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 지위
 (§3,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權利能力의 시기
 ①自然人은 출생시에 權利能力을 취득한다(전부노출설: 통설)
 ② 출생시기의 기준 : 실질적인 출생사실에 기초
 (출생증명, 호적상 생일은 추정력 있는 증거일 뿐이다)
 ③ 태아의 權利能力
 ㉠ 원칙 :權利能力 없음
 ㉡ 예외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762), 재산상속(§1000II), 대습상속,
 유증(§1064),死因贈與(§562) 등
 * 태아는 인지의 대상이 될수 있다.
 ㉢權利能力취득시기 :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생존출생하면 권리취득을 소급하여 인정,
 해제조건설(제한인격설)--사망출생하면 취득된 권리를 소급적으로 소멸.
 
 (3) 權利能力의 종기
 ①自然人은 실질적으로 사망하여야만 權利能力이 소멸한다.
 ② 관련문제
 ㉠ 사망의 판단기준 : 심장박동정지설(통설), 뇌사설
 ㉡ 실종선고제도에 의한 사망간주 :權利能力은 유효하게 존재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관계만 종료)
 ㉢ 인정사망제도 : 관공서의 사망확인으로 사망신고--사망추정효과만 인정
 ㉣ 동시사망의 추정 : 동일한 위난에 의한 2인 이상의 사망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사망시점에 관한 문제이며,사망여부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4) 외국인의 權利能力
 ① 원칙 : 내외국인 평등원칙
 ②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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