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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업무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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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재개발∙재건축
건 설 교 통 부
협조/대한주택공사
매뉴얼 제작의 목적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계획수립에서부터 조합운영,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시공, 청산 등에 이르기까지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각 절차별로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조합 임원이나 조합원이 절차와 제도를 제대로 알고
사업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본 매뉴얼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관련법규 및 주요사항들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성공적인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비교
구 분
주택재개발사업
(단독밀집 대상)
재건축사업
(공동주택대상)
근 거
도시재개발법('76. 12. 31)
주택건설촉진법('72)에
제도도입('87. 12. 4)
목 적
불량주택 및 공공시설 정비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특 성
도시계획차원 강조
주택공급
시행주체
․토지, 건물소유자
․조합, 공공기관
노후주택 소유자로 구성된
재건축조합
시행절차
구역지정→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사업시행→
분양→청산
재건축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
승인→철거 및 착공→입주
주택규모
시․도조례에서 정함
해당없음
공급대상
․토지․건물소유자
․세입자(임대주택)
․잔여분 주택 : 일반분양
․조합원
․잔여분 주택 : 일반분양
세입자대책
주거대책비 지급 또는 임대주택 입주
없음
공공지원
․시행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 설치
비용범위에서 공공시설 무상양여
․국민주택기금융자
․재개발사업지금 지원
국민주택기금 융자
주민동의
․조합설립시 : 토지․건물소유자의
각 2/3이상
․사업시행시 : 토지면적 2/3이상의
소유자, 토지․건물
소유자의 각 2/3이상
․재건축조합인가시 4/5이상
․각 동별 2/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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