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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계약서(지장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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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장물철거계약서 
 지장물
 구조 및 규격
 수량
 보상액(원)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주)○○○에서 시행하는 ()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위 지장물을 철거 이전함에 있어 ○○○공사를 “갑”이라 칭하고 철거의무자 ○○○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 조항을 계약한다.
 
 제1조
 지장물 철거보상은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제2조
 보상금액은 실제 철거가 필요한 부분까지의 지장물로 하되, 증감에 대하여는 이미 정하여진 단가에 의하여 정산한다.
 
 제3조
 “을”은본 계약 체결 후 20 년월 일까지 위 지장물의 전부를 철거하여야 하며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갑”이 임의 철거하여도 “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
 “갑”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장물이 도로에 편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을”은 지장물에 대하여 세입자 또는 점유자가 있을 시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해약 절차를 취하여 갑의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지장물 철거로 인한 일체의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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