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조건부 양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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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조건부 양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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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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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조건부 양도 계약서
저작권 조건부 양도 계약서

저작권자(갑) 본명: 예명:
음악출판사(을) :

위 당사자간 별첨 목록 음악저작물(이하 “음악저작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수탁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부터 “음악저작물”을재 위탁하는 것을 조건부로 양도 승인 받아 “을”과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음악저작물”이용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① “갑”은 “을”에 대하여 “음악저작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적법하게 창작된 저작물임을 보증한다.
② “을”은 “음악저작물”의 이용촉진을 도모하여 “갑”의 권익을 신장시킨다.
③ “갑”과 “을”은 “협회” 신탁계약약관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저작권의 양도)
① “을”은 “갑”으로부터 양도받은 “음악저작물”을 “협회”에 권리자로서 신탁하여 “협회”의 신탁관리를 받는다.
② “갑”은 “을”과의 계약해지 후 “음악저작물”을 “협회”에재 위탁하여야 한다.

제4조(양도의 지역)
본건 계약 저작물의 양도 지역은 한다.

제5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년월일~년월 일까지 년간으로 한다.

제6조(저작권의 침해 구제)
본 계약기간 중 “갑”의 저작물이 제3자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받았을 때에는 「소권」이 있는 “협회”를 통하여 구제 받는다.

제7조(저작권의 관리범위)
“갑”과 “을”은 임의로 저작권의 관리범위를 변경할 수 없으며, “협회” 신탁계약약관에 의거 저작권 관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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