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아파트 관리주체의 조직 및 직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존중)
 대등한 조직단위 상호간에는 권한을 존중하여야 하고 권한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제3조(상호협조)
 다른 조직단위로 부터 아파트 관리업무상 협력요청을 받은 조직단위는 그 조직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조정권)
 관리소장은 각 조직단위의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조직구성)
 당아파트의 관리주체에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둔다.
 1.총무과
 2.기관과
 3.전기과
 
 제6조(분장업무)
 ① 총무과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주자가 건의 또는 질의하는 사항의 처리
 2. 입주자대표회의등 각종 회의의 준비 및 의사록의 보관
 3. 관리비 예산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관리비 부과 및 징수
 5. 각종 문서 수발, 보관
 6. 중요 인장의 보관 및 금전출납
 7. 각종 계약의 체결업무
 8. 비품, 사무용품 및 기관, 전기실, 영선반의 자재 부품의 구입, 검수, 관리
 9. 경비, 당직, 보안 관련 업무
 10. 수영장, 주차장, 우물, 노인정등 부대시설관리
 11. 경비원의 운용 및 복무감독
 12. 영선반의 운용 및 복무감독
 13. 미화반의 운용 및 복무감독
 14. 기타 타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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