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안식년제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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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안식년제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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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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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안식년제에관한규정
교수 안식년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의 학문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수안식년제를 규정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임교원이라 함은 본교 직제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말한다.
2. 안식년 교수라 함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선발절차)
안식년 교수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청자격
㉮ 7년 이상 계속 근무한 전임교원
㉯ 학과별 제한 규정(제6조) 등의 규정 및 본교 타규정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전 임교원

2. 선발절차
㉮ 안식년 시작 1년 전에 소속학과(부)장및 학장을 경유한 신청서(소정양식)와 서약서(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5조(안식년 기간)
안식년교수의 안식년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중에는 직무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해외연수 중인 안식년교수가 그 안식년기간인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휴직 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교원은 기간 내에 휴직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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