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개선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회사의 업무절차 및 장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업무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업무내용】
 업무개선위원회는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사장에게 상신한다.
 1. 업무절차의 명확화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장표의 서식설계기준의 제정 및 폐지
 3. 공통장표의 신설, 개정, 통합 및 폐지
 4. 각 부서별 장표, 임시장표 및 대외장표의 신설, 개정, 통합 및 폐지
 5. 기타 업무절차 및 장표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업무개선위원회에는 위원장 ○명 이내의 위원 및 간사 1명을 둔다.
 ② 업무개선위원회의 위원은 각 과장이 추천한 자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사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사장이 임명한다.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당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개최의 준비, 의사의 정리에 종사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장표관리규정에 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제5조【개최】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최한다.
 제6조【요구권】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이외에 대하여 협력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하여는 수시로 사장에게 보고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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