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선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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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선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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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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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선위원회규정
업무개선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회사의 업무절차 및 장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업무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업무내용】
업무개선위원회는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사장에게 상신한다.
1. 업무절차의 명확화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장표의 서식설계기준의 제정 및 폐지
3. 공통장표의 신설, 개정, 통합 및 폐지
4. 각 부서별 장표, 임시장표 및 대외장표의 신설, 개정, 통합 및 폐지
5. 기타 업무절차 및 장표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업무개선위원회에는 위원장 ○명 이내의 위원 및 간사 1명을 둔다.
② 업무개선위원회의 위원은 각 과장이 추천한 자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사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사장이 임명한다.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당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개최의 준비, 의사의 정리에 종사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장표관리규정에 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제5조【개최】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최한다.
제6조【요구권】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이외에 대하여 협력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하여는 수시로 사장에게 보고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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