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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복무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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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얼에소시에이츠(이하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 지켜야 할 복무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법령 기타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직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원을 말한다.
 
 제2장복무
 
 제4조(복무규율)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를 엄수하여야 한다.
 1. 항상 성실한 태도로써 직무를 수행하고 본교의 교육목적과 경영원칙의 달성에 적극 협조할 것
 2. 맡은 바 직무를 능률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질서와 규율을 준수할 것
 3. 항상 맡은 바 직무에 대하여 충분한 자각과 책임을 가지고 필요한 지식과 교양의 체득에 적극 힘쓸 것
 4. 시간과 규율을 존중 엄수하고 업무를 신중, 신속, 정확히 처리할 것
 5. 회사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내 불화를 조성하지 말것
 6. 허가없이 근무시간중에 집회 기타 업무에 관여하지 말 것이며, 정치참여는 일체 하지 말것
 7. 회사의 시설을 애호하고, 비품, 소모품 기타 물품을 절약하여 사용할 것
 8. 직장의 청결, 정돈과 도난 및 화재의 방지등 제반 안전보안에 적극 협력할 것
 9. 기타 이 규정 또는 상사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것
 
 제5조(복종과 수범) ①직원은 소속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소속장은 항상 그 소속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친절히 지도감독함과 동시에 직무수행에 있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제3장 출근 및 결근
 
 제6조(근무시간) ①직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로 한다. 그러나 야간수업을 행하는 부서의 직원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되,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총장은 학교형편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방학중에는 단축근무를 할수 있다.
 
 제7조(휴게시간) 휴게시간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으로 한다. 그러나 업무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시간외근무) ①각 부서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외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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