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권리양도계약서 |  
        |  |  
        |  |  
        |  |  
        | 권리양도계약서 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상호
 
 면적
 
 임대보증금
 
 임대료
 
 제1조 상기 임차권에 관한 시설 및 영업권 일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한다.
 양도금액
 총액(金: 원정)
 양도금액 (金: 원정) + 권리금 (金: 원정)
 계약금
 金:은 계약시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중도금
 金:은 20 년월일 지불하고
 잔금
 金:은 20 년월일 지불한다.
 제2조 양도인은 그의 정당한 권한을 기 임대차계약서의 제시 등으로 증명한다.
 제3조 양수인에의 기 임대차계약의 승계 또는 갱신에 대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 상관행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잔금 지급시까지 제3 조의 이행이 아니 되었을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수령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은 명도기일까지의 제세공과금 등을 자기부담으로 청산하고, 청산이 불가능한것은 잔금에서 공제키로 한다.
 제6조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내역서’ 를 별첨하여 확정한다.
 단,
 
 양도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양수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중개
 
 업자
 사무소 소재
 
 사무소 명칭
 
 대표
 
 허가번호
 
 사업자등록
 
 사무소 소재
 
 사무소 명칭
 
 대표
 
 허가번호
 
 사업자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