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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료제조시설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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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6호 서식】〈개정'95. 12. 30〉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①제조업체명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대표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⑧신고내용
 
 사료 관리법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5,000원
 1. 변경내용 및 사유서 1부
 2. 등록증(등록증은 이미 교부한 경우에 한함)
 3. 토지와 건물등기부등본(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1부
 
 27274-16411민 210㎜×297㎜
 95.12.11승인 (신문용지54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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