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6호 서식] □제조
 □수입
 □도매업무
 관리자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업종
 
 제조(영업)소의명칭
 
 전화번호
 
 제조(영업)소의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규제조(수입),
 도매업무관리자
 성명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면허또는자격의종류
 
 본적지(호주)
 
 종전제조(수입),
 도매업무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조(수입), 도매업무관리자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귀하
 구비서류
 1. 신규제조(수입)관리자의 진단서 1통
 2. 신규제조(수입)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제조관리자 승인서
 3. 제조업허가증 또는 수입자확인증
 수수료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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