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95. 3. 2) 
 □자동차 및 시설등
 □수송시설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의경우명칭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의종류
 
 ⑤노선및사업구역
 
 ⑥운송개시예정일
 
 ⑦ 운행계통별발착시간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 7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수송시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6,000원
 2. 차고 및 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수송시설의 위치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1부
 
 96. 6.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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