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석유류구입권(구매용) 카드번호:
 발행번호:
 귀하
 면세석유류구입내역
 유종명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상기자에게 조시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석유류를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농업 협동 조합장 인
 수산업협동조합장 인
 
 
 ※주의
 ① 면세석유류구입권은 농어업용 유류사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면세석유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구입권 제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이면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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