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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주업법인확인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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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주업법인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사업자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
 확인내용
 검토대상요건
 해당여부
 ⑥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여부(겸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어업수입금액이 90% 이상 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어업용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의 90% 이상)
 
 ⑦사업연도 개시일(사업연도 중에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 출자지분 변경일)에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2/3 이상을 아래의 자가 출자하였는지 여부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영어조합법인 및 어촌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임원 또는 직원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6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임을 확인하는 서류
 2.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임원 또는 직원임을 확인하는 서류
 
 년월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상기 법인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 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6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법인임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 (인)
 
 증명서 유효기간 :년월일
 (발급일로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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