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증여세공제세액및징수유예세액검토조서입니다. |  
        |  |  
        |  |  
        |  |  
        | 증여세공제세액 및 징수유예세액 검토조서 
 가. 기납부세액공제(법 제58조)
 
 나. 신고세액공제(법 제69조 제2항)
 
 다. 외국납부세액공제(법 제59조)
 
 라. 문화재 징수유예세액(법 제75조)
 
 ①
 기납부
 증여세액
 (산출세액)
 공제한도액
 공제세액
 
 산출세액
 ③당해증여
 재산가액
 ④증여재산
 가산액
 ⑤합계액
 (③+④)
 ⑥공제한도액
 (②×④/⑤)
 
 ①신고과세표준
 (과다신고제외)
 ②세율
 ③산출세액
 (①×②)
 ④징수유예 및
 공제감면세액
 ⑤차감세액
 (③-④)
 ⑥신고세액공제
 (⑤×10%)
 비고
 
 ①증여세과세표준
 ②산출세액
 국외소재 증여재산
 ⑤공제대상세액
 (②×③/①)
 ⑥공제세액
 (④와⑤중 적은 금액)
 ③과세표준
 ④외국납부
 증여세
 
 ①증여재산가액
 ②산출세액
 ③증여재산 중 박물관·미술관
 자료가액
 ④
 징수유예세액
 (②×③/①)
 ⑤사후관리대장 등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