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29호 서식] <개정 ‘95.3.2>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법인명
 
 ④본적
 
 ⑤주소
 (전화번호 :)
 ⑥주사무소의차고지
 
 ⑦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⑧자동차종류및대수
 
 ⑨예정사업기간
 
 여객자동차운송업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구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참조)
 2.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3. 정관 및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각 1부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5.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기본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33331-10911민 210mm×297mm
 ‘97.1.28승인 (신문용지54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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