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31호 서식]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주소
 (전화번호 :)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
 사유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출고예정증명서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서등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수용능력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수수료
 증차 5,000원
 차량1대당
 2,000원 추가
 기타 2,000원
 
 33331-11211민 182mm×257mm
 ‘97.1.28승인 (신문용지54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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