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품 모집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내무부장관 30일
 도지사 허가 20일
 ①신청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단체성명
 
 법인단체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② 허가번호
 
 ③허가년월일
 
 ④ 변경허가내용
 구분
 당초 허가사항(을,를)
 변경신청내용(으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부금품모집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법인, 단체, 정당
 명칭
 대표자 성명 (서명, 인)
 
 내무부장관
 강원도 지사 귀하
 시장군수
 첨부서류
 수수료
 
 ① 기부금품모집허가서 1부
 없음
 ② 기부금품모집수지계산서 1부
 ③ 변경사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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