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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림입목죽벌채승인요청서(동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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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43호 서식](개정 89. 6.19) ※ 기재요령
 ⑧란은 개별시 잔존시킬 우량 및 경관목과 모수작업시의 모수 본수기재
 국유림입목죽벌채승인요청서(동의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관리청명
 
 ② 산림소재지
 
 ③산림면적
 ha
 ④벌채구역면적
 ha
 수종별본수
 및재적
 ⑤수종
 ⑥벌채본수
 ⑦재적
 ⑧잔존본수
 
 ㎥본
 ⑨벌채기간
 ...~...
 ⑩반출기간
 ...~...
 ⑪벌채방법
 
 ⑫벌채사유
 
 산림법 제7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벌채하고자 승인(동의)을 신청(요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귀하
 
 첨부서류 ① 벌채사업계획서 1부
 ② 벌채사업도면(25,000분의 1 지형도에 벌채구역은 명확히 투시) 1부
 수수료
 없음
 3404-25B 190㎜×268㎜
 80. 6.23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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