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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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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서약서 의뢰내용
 □매각 □매입 □임대 □임차 □기타 ()
 중개의뢰인(갑)은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매매(임대차기타)의 중개를 중개업자에게 의뢰하고 중개업자(을)은 이를 승낙한다.
 1. 을의 권리의무
 을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2.을의 권리의무
 1)갑은 이 계약에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이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중개업자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2)갑은 을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3.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월 일까지로 한다.
 *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의 협의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4. 중개수수료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가액의( %)
 (또는 원)을 중개 수수료로 을에게 지급한다.
 5.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에 따른 피해 유형 및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부동산중개수수료의 과다징수→ 차액환급
 2)부동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손해액 배상
 6.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7.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한 후 쌍방이 1통씩 보관한다
 년월일
 중개의뢰인(갑)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거소
 (TEL: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중개업자(을)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 (명칭)
 
 등록번호
 
 주소 / 거소
 (주된 사무소)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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