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금대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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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대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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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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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대여신청서
[제 301호 서식]
생활자금대여 신청서
학교명

학교기관번호

전화번호(행정실)
()-
상환기간:( )년* 대여금액별 정규상환기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
신청인교직원
신청금액
지급 받고자 하는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만원
은행명
계좌번호

은행

※ 현재 상환중인 대여잔액을 금번 신청하는 대여금에서 공제(상환)하고 차액대여만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해당란에 ○표하시기 바람.
생활자금대여( ) 주택매입대여( ) 의료대여( ) 경조대여( ) 주택임차대여( )
위 본인과 학교기관의 장은 기재사항에 대한 법적책임을 다할 것과, 이 대여의 약정내용 을 수락 할 것을 확약하며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대여를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은행통장 사본(농협, 한빛, 서울, 제일, 국민, 조흥, 외환)

200 ...
신청인 성명

학교기관의 장 (직인)
※ 굵은선 안에만 기재하시고,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심사
확인
결정금액
지급은행
기타사항

만원

신청시유의사항
1. 대여제외대상
재직기간이 1년 미만 또는 대여신청 한도액이 100만원 미만인 교직원.
다음 금액의 합계액이 퇴직급여액의 1/2을 초과하는 교직원
* 공단채무액(대여,미납부담금등) + 연대보증채무액중 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는금액
제대여의 월상환금 합계액(국고학자대여금 포함)이 보수월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개인부담금대여상환금을 체납한 학교기관의 소속교직원.
2. 상환기간 선택은 대여금액별 정규상환기간 범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이 가능함
3. 기존 대여잔액의 공제(상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여종류별로 전액을 공제신청하여야 하며, 국고학자금대여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함.

※ 공단은 연금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자금운용계획에 의거 대여제도를 변경하거나 대여 지급을 제한하여 시행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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