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재발급 사유서 
 (분실멸실훼손 등)
 
 분실접수번호:
 ○○-00-
 
 기관약호 년도 접수번호
 
 여권번호 : 발급일자 :
 한글성명 : 유효기간 :
 영문성명 :종류 (일반, 거주, 관용, 외교관)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소:
 분실/멸실/훼손일자 : 분실/멸실/훼손장소 :
 분실/멸실/훼손/기타 사유 :
 
 담당자
 확인란
 최근5년이내
 분실횟수:회 확인자 :
 
 200 ...
 
 신청인 (서명또는 인)
 
 외교통상부장관귀하
 
 ※ 주의사항 1. 분실신고로 무효처리된 여권은 다시 찾은(재습득) 경우에도 재사용이 불가하며, “출입국 관리법”에 의거 출국도 금지됩니다.
 2. 여권(재)발급 등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할 경우는 “여권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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