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136호서식] <개정 2000. 2. 3> 국외여행 기간연장 동의서
 병역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자 가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함에 있어서 당초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여행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는데 동의하며, 당초 허가신청당시의 보증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허가번호
 당초허가기간
 연장기간
 
 년월일~년월일
 년월일~년월일
 (보증인)
 호주 또는 부모
 성명
 인감(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타
 성명
 인감(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인감(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방병무(지)청장 귀하
 
 4602-47일 18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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