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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원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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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원칙(안) 
 제1조 (목적) 이 학원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학원은 학원이라 한다.
 
 제3조 (위치) 이 학원은 00 광역시 구동 번지에 둔다.
 
 제4조 (일시수용능력인원) 이 학원의 수강생 일시수용능력인원은 총 명으로 하며 교습과목은 다음과 같다.
 계열
 교습과정
 교습과목
 반
 일시수용능력인원
 비고
 
 강의실
 명
 
 실
 명
 
 강의실
 실
 
 실
 명
 
 계
 
 명
 
 제5조 (교습과정) 이 학원의 교습과정 및 수료기간과 교과목별 이수시간은 다음과 같다.
 교습과정
 교습과목
 1일
 교습시간
 수료기간
 교과목
 비고
 과목명
 총이수시간
 
 제6조(입원자격) 이 학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교습과정
 교습과목
 입원자격
 
 제7조(입원) 삭제
 
 제8조(수료) 삭제
 제9조(퇴원처분) 삭제
 
 제10조(휴강일) (1) 이 학원의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및 공휴일
 2. 정기휴일
 3. 개원기념일 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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