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29호의2 서식〕<개정 99. 4. 30> (제38조의2 제1항) 
 210638011민 210㎜×297㎜
 95. 6. 23 승인 (신문용지 54g/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7월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학원
 명칭
 
 소재지
 
 학감
 또는
 부학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지 여부
 □겸임 □비겸임
 교통관리직등 근무경력
 
 도로교통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경찰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1.전문학원의 원칙(原則) 1부
 2.전문학원 카드 1부
 3.코스부지와 코스의 종류, 형상 및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1부
 
 수수료
 50,000원
 
 4.부대시설 및 설비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5.주민등록증 사본(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1부
 6.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부지 및 건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그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첨부) 각 1부
 7.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8.전문학원의 직인,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인장의
 인영 각 1부
 9.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사본, 기능검정 합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인장의 인영
 각 1부
 10.강사의 자격증 사본, 교육 실시상황의 확인을 위한 인장의 인영 각1부
 ※제7호 내지 제10호 서류는 지정신청 후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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