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어)” ○○○○○학교( )
 학교 긴안문으로 작성
 
 문서번호 :○○ 00000-
 시행일자 : 200 .. (3년)
 (경유)
 받음:○○○○○○교육청교육장
 참조: 교육과장, 관리과장
 
 보존기간
 
 학교장
 
 공개여부
 
 /
 
 교감
 
 기안자
 
 담당자
 협조
 
 심사자
 
 심사일
 
 제목: 기간제교사 임용 결과 보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거 기간제교사 임용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음-
 
 결원 교사
 기간제 임용교사
 비고
 (담당
 학년)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 호
 사유
 기간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임용기간
 소지자격
 최종학력
 발령
 호봉
 ○○○
 (○○○)
 570103-
 분만
 휴가
 2001.3.2-
 
 ○○○
 (○○○)
 570103-
 
 2001.3.2-
 2001.4.30
 
 끝.
 
 ※1. 결원교사 사유 : 육아양육휴직, 질병휴직, 사직, 분만휴가, 연수휴직 등을 기록
 2. 해임 보고 : 임용 기간 내 변동 없을 시에는 보고하지 않고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임용 기간과 변동이 생길 경우 해임 보고함 (단, 해임일은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3. 행정 사항 : 기간제교사 중 6개월 이상 학급담임을 하면서 교무 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경우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도 지급할 수 있음. 호봉은 10호봉 이하 고정급 지급, 62세 미만인자(교육 01210-1410 (2001.04.02)자 공문 참조)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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