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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임용결과보고

“(표어)”
○○○○○학교( )
학교 긴안문으로 작성

문서번호 :○○ 00000-
시행일자 : 200 .. (3년)
(경유)
받음:○○○○○○교육청교육장
참조: 교육과장, 관리과장

보존기간

학교장

공개여부

/

교감

기안자

담당자
협조

심사자

심사일

제목: 기간제교사 임용 결과 보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거 기간제교사 임용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음-

결원 교사
기간제 임용교사
비고
(담당
학년)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 호
사유
기간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임용기간
소지자격
최종학력
발령
호봉
○○○
(○○○)
570103-
분만
휴가
2001.3.2-

○○○
(○○○)
570103-

2001.3.2-
2001.4.30

끝.

※1. 결원교사 사유 : 육아양육휴직, 질병휴직, 사직, 분만휴가, 연수휴직 등을 기록
2. 해임 보고 : 임용 기간 내 변동 없을 시에는 보고하지 않고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임용 기간과 변동이 생길 경우 해임 보고함 (단, 해임일은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3. 행정 사항 : 기간제교사 중 6개월 이상 학급담임을 하면서 교무 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경우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도 지급할 수 있음. 호봉은 10호봉 이하 고정급 지급, 62세 미만인자(교육 01210-1410 (2001.04.02)자 공문 참조)

○○○○○학교장

[hwp/doc/pdf]기간제교사임용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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