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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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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7호 서식] (2000.3.27. 개정)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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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독촉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세목
 
 납부기한
 
 주소(사업장)
 
 체납액계
 내국세
 교육/방위세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까지 발부받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무서에서는 납세서비스센타에서 수납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1.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우리서 과 담당자 전화 에 문의하여 십시오.
 
 210㎜×297㎜(전자용지 70g/㎡)
 독촉장
 재중
 우체국
 요금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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