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세입과오납금환부청구서/세입과오납금환부금지급(충당)통지서 |  
        |  |  
        |  |  
        |  |  
        | [별지 제18호 서식] (90.12.31. 개정) 세입과오납금 환부청구서
 (시장군수구청장)귀하·
 
 세입과오납금환부금지급(충당)통지서
 제호
 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주소
 
 환부방법
 
 현금지급
 
 계좌송금
 
 은행지점
 
 계좌번호
 
 과
 
 오
 
 납
 
 액
 ④ 구분
 ⑤ 연도
 ⑥ 기분
 ⑦ 세목
 ⑧ 정당납부(납입)액
 ⑨ 기납부
 (납입)액
 ⑩ 과오
 납액
 ⑪
 과오
 납연
 월일
 환부이자
 ⑫일수
 ⑬금액
 연도
 기분
 세목
 과오납금액
 환부이자
 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청구자
 
 ⑭ 과오납
 합계액(가)
 
 ⑮ (가-나)충당 후
 잔액 (환부액)
 
 충당내역
 구분
 연도
 기분
 세목
 미납금액
 충당금액
 과오납 된
 사유
 세입과오납금 환부영수증
 연도
 기타
 세목
 과오납금
 환부이자
 영수금액
 도세
 
 시군세
 
 충당금액(나)
 
 충당 후 미납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월일
 청구자
 시장(구청장)
 군수(읍면장)
 21226-02411일 90.12.20.승인
 ※ 공지사항
 1. 환부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의 금고에서 지급하니 청구 후 수령하십시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하십시오.
 268㎜×190㎜ (신문용지54g/㎡)
 3. 권리자가 직접 수령할 때에는 주민등록증만 제시하십시오.
 4. 대리인이 영수할 때에는 권리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십시오.
 5. 희망하는 환부방법란에 ○표 하시고, 계좌송금을 원하시는 분은 계좌번호란에 지급점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