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법원(○○등기소)
 결정
 
 신청인○○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시 ○구 ○동 ○번지
 ○○○
 ○시 ○구 ○동 ○번지
 
 위 신청인의 20 ... 접수 제○○호 본점이전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위 신청인의 20 ... 이전으로 인한 본점이전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이유
 
 이건 본점이전등기신청사건은 신청인의 상호가 당등기소에서 등기번호 제○○호로 동종 영업을 위하여 설립등기한 ○시 ○구 ○동 ○번지 ○○합명회사의 상호와 동일하여 상법 제2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의 규정에 저촉된다 할 것이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13호의 주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지방법원(○○등기소)
 
 등기공무원 법원사무관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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