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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선인정(폐지변경)에관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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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5호서식][신설96.07.23] 공고 제호
 
 노선인정(폐지변경)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노선을 다음과 같이 인정(폐지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월일
 
 공고자 (인)
 ①종류
 
 ②노선명
 
 ③노선
 번호
 
 ④기점
 
 ⑤종점
 
 ⑥총연장
 km
 
 ⑦중요
 경과지
 
 ⑧전용
 구간연장
 km
 ⑨중용
 구간연장
 km
 ⑩비고
 
 주:1. 종류란에는 도로의 등급으로 기입함.
 2. 기점종점전용구간중용구간란에는 당해지번을 기입함
 2809-1-5A 210mm × 297mm
 79.08.13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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