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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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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공고 
 사건 98하○○ 파산선고
 
 채무자○○○
 ○○시○○구○○동○
 
 위 사람에 대하여 20○○.○.○. 00:00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였으 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함.
 
 다음
 
 주문1.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2.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금○○원의 채무자를 비롯하여 합계 금○○○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 비용을 지변하기에도 부족하다.
 
 년월일
 
 ○○지방법원 제○ 민사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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