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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행금지(제한)공고,차량운행제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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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4호서식][전문개정 94.02.01] 공고 제호
 통행금지(제한)공고
 
 차량운행 제한공고
 
 도로법 제53조제2항 또는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차량운행)을 일시 금지(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년월일
 
 공고자 (인)
 도로의 종류
 
 노선명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이유>
 
 <기타>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2809-1-21A 210mm × 297mm
 79.09.26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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