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16호서식〕<개정 99. 3. 26> (앞쪽)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 )
 신
 
 청
 
 내
 
 역
 ⑤허가 대상 행위
 
 ⑥행위대상지역의 위치면적
 
 (면적 :㎡)
 ⑦행위의 규모내용
 
 ⑧행위의 목적 및 운영·관리방법
 
 ⑨행위기간
 년월일~년월일( 일간)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행위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6. 행위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천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임야인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없음
 
 지형도
 
 51316-06011민
 ‘98. 12. 14. 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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